일상으로의 아름다운 회복,
서울대효청라요양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.
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. 세상을 치유하겠습니다.
입원 및 타병원 진료시에는 사설 이송단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.
A 운동치료
2년 기준으로 환자의 치료호전 또는 환자의 상태 치료효과 및 기대효과가 없을 경우 조정 될 수 있습니다.
사전급여 :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원 (2020년 582만원)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4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.
*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*
사후급여 :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/의원(약국포함)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.
*심사기간에 따라 3~5개월 후 환급*